PLATiNA :: LAB 로고

UGC 가이드라인

'PLATiNA :: LAB' 2차 창작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4년 12월 27일 제정
2025년 4월 12일 개정

주식회사 하이엔드게임즈(이하 "하이엔드 게임즈")는 PLATiNA :: LAB 게임 IP(이하 "게임 IP")를 활용한 유저 창작 콘텐츠(이하 "UGC")의 제작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게임의 매력을 공유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기원합니다.

유저 창작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게임 IP를 활용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 "게임 IP(Intellectual Property)"는 PLATiNA :: LAB 게임을 구성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2. "오리지널 콘텐츠"는 PLATiNA :: LAB 게임에 수록된 세계관, 스토리, 캐릭터,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의 모든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3. "UGC(User Generated Contents, 유저 창작 콘텐츠)"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제작된 팬굿즈, 팬비디오, 팬아트 등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4. "2차 창작 활동"은 유저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 활동을 의미합니다.
  5. UGC의 "공개"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수단을 통해 UGC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조 (2차 창작 활동의 범위)

  1.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게임 IP를 소재로 한 2차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 YouTube, 치지직, SOOP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에 해당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UGC를 게재하여 표준적인 광고 수익 모델에 의한 이익을 얻는 경우
    • 하이엔드 게임즈의 명시적인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UGC를 공개 행사에 출품 또는 판매하여, 해당 UGC의 제작 비용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정도의 이익을 얻는 경우
    • 기타 하이엔드 게임즈의 명시적인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2.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2차 창작 활동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2차 창작 활동은 반드시 하이엔드 게임즈의 명시적인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러스트, 동인지, 만화, 소설, 스티커 등의 작성, 전시, 배포
    • 피규어, 아크릴 스탠드, 데스크 패드, 쿠션 등의 입체물 제작, 배포
    • 코스튬 플레이용 의상 제작, 배포 (전 연령 대상 한정)
    • 코스튬 플레이 및 코스튬 플레이 사진 및 동영상의 공개, 배포 (전 연령 대상 한정)
    •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이용한 게임 IP 소개

제3조 (UGC의 제작 규정)

  1. UGC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또는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 하이엔드 게임즈 또는 제3자의 법적 권리(초상권, 지식재산권 등)를 침해하거나 명예,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
    • 하이엔드 게임즈의 로고 또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주요 요소로 사용함으로써 하이엔드 게임즈의 공식 콘텐츠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내용
    • UGC의 창작자가 하이엔드 게임즈와 협찬, 공인, 제휴 관계가 있음을 허위로 암시하는 내용
    •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나타내는 내용
    • 특정한 집단, 종교, 인종, 성별 등을 차별 또는 비하하는 내용
    • 음란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잔인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
    • 다른 수익 창출 활동을 홍보하거나 예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
    • 기타 법률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하이엔드 게임즈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2. UGC 공개 시 반드시 게임 IP에 관한 정보(게임 이름 등)를 명확히 인지 가능한 형식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차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본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게임 IP에 대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과 관련 법령을 함께 준수하여야 합니다.
  4. 2차 창작 활동 시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게임 IP 이외의 다른 IP를 추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UGC의 사용 제한 및 권리 귀속)

  1.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제작 및 공개되는 UGC는 하이엔드 게임즈의 지식재산권이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창작자가 순수하게 창작한 부분에 한해 창작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됩니다.
  2.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제작 및 공개되는 UGC에 대해서 하이엔드 게임즈는 언제든지 사용 허락을 취소하고 해당 UGC의 게재, 배포 및 전송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 UGC로 인해 하이엔드 게임즈와 제3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나 이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UGC의 창작자는 하이엔드 게임즈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법적 분쟁에 의한 제3자의 청구로부터 하이엔드 게임즈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5조 (가이드라인의 변경 및 적용)

  1. 본 가이드라인은 창작자 여러분의 원활한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2차 창작 활동 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본 가이드라인은 2차 창작 활동 또는 UGC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본 가이드라인은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 하이엔드 게임즈가 독점적으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하이엔드 게임즈 이외의 주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하이엔드 게임즈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본 가이드라인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항에 따라서는 하이엔드 게임즈 회사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revol21c@highendgames.co.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