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C 가이드라인
'PLATiNA :: LAB' 2차 창작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4년 12월 27일 제정
2025년 4월 12일 개정
주식회사 하이엔드게임즈(이하 "하이엔드 게임즈")는 PLATiNA :: LAB 게임 IP(이하 "게임 IP")를 활용한 유저 창작 콘텐츠(이하 "UGC")의 제작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게임의 매력을 공유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기원합니다.
유저 창작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게임 IP를 활용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 "게임 IP(Intellectual Property)"는 PLATiNA :: LAB 게임을 구성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 "오리지널 콘텐츠"는 PLATiNA :: LAB 게임에 수록된 세계관, 스토리, 캐릭터,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의 모든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UGC(User Generated Contents, 유저 창작 콘텐츠)"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제작된 팬굿즈, 팬비디오, 팬아트 등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2차 창작 활동"은 유저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 활동을 의미합니다.
- UGC의 "공개"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수단을 통해 UGC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조 (2차 창작 활동의 범위)
-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게임 IP를 소재로 한 2차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 YouTube, 치지직, SOOP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에 해당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UGC를 게재하여 표준적인 광고 수익 모델에 의한 이익을 얻는 경우
- 하이엔드 게임즈의 명시적인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UGC를 공개 행사에 출품 또는 판매하여, 해당 UGC의 제작 비용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정도의 이익을 얻는 경우
- 기타 하이엔드 게임즈의 명시적인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2차 창작 활동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2차 창작 활동은 반드시 하이엔드 게임즈의 명시적인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러스트, 동인지, 만화, 소설, 스티커 등의 작성, 전시, 배포
- 피규어, 아크릴 스탠드, 데스크 패드, 쿠션 등의 입체물 제작, 배포
- 코스튬 플레이용 의상 제작, 배포 (전 연령 대상 한정)
- 코스튬 플레이 및 코스튬 플레이 사진 및 동영상의 공개, 배포 (전 연령 대상 한정)
-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이용한 게임 IP 소개
제3조 (UGC의 제작 규정)
- UGC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또는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 하이엔드 게임즈 또는 제3자의 법적 권리(초상권, 지식재산권 등)를 침해하거나 명예,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
- 하이엔드 게임즈의 로고 또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주요 요소로 사용함으로써 하이엔드 게임즈의 공식 콘텐츠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내용
- UGC의 창작자가 하이엔드 게임즈와 협찬, 공인, 제휴 관계가 있음을 허위로 암시하는 내용
-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나타내는 내용
- 특정한 집단, 종교, 인종, 성별 등을 차별 또는 비하하는 내용
- 음란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잔인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
- 다른 수익 창출 활동을 홍보하거나 예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
- 기타 법률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하이엔드 게임즈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 UGC 공개 시 반드시 게임 IP에 관한 정보(게임 이름 등)를 명확히 인지 가능한 형식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차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본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게임 IP에 대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과 관련 법령을 함께 준수하여야 합니다.
- 2차 창작 활동 시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게임 IP 이외의 다른 IP를 추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UGC의 사용 제한 및 권리 귀속)
-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제작 및 공개되는 UGC는 하이엔드 게임즈의 지식재산권이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창작자가 순수하게 창작한 부분에 한해 창작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됩니다.
-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제작 및 공개되는 UGC에 대해서 하이엔드 게임즈는 언제든지 사용 허락을 취소하고 해당 UGC의 게재, 배포 및 전송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 UGC로 인해 하이엔드 게임즈와 제3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나 이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UGC의 창작자는 하이엔드 게임즈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법적 분쟁에 의한 제3자의 청구로부터 하이엔드 게임즈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5조 (가이드라인의 변경 및 적용)
- 본 가이드라인은 창작자 여러분의 원활한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2차 창작 활동 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2차 창작 활동 또는 UGC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 하이엔드 게임즈가 독점적으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하이엔드 게임즈 이외의 주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하이엔드 게임즈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항에 따라서는 하이엔드 게임즈 회사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revol21c@highendgames.co.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